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12월 13일(금)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해, 한미약품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12.19.) 안건 중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의 건과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의 건에 대해 그 해임의 근거가 불충분해 각 ‘반대’ 결정했다.
또 위 기존 이사들의 해임을 전제로 하는 사내이사 박준석 선임의 건과 사내이사 장영길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각 ‘반대’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