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월)
정부가 임신 14주 이내 일정한 절차나 요건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인공임신중절(낙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대해 의료계 산부인과단체들은 이에 반대하며 굳이 허용한다면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신 10주가 되면 거의 모든 장기가 완성되고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 가능한 임신 6주 이내까지 사유불문의 낙태를 허용하고, 산부인과단체가 제안한 임신 10주 미만의 제한 없는 낙태는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따른 제한적 낙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친 고려대 안암바카라 토토 홍순철 교수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주최의 세미나에서 “낙태에 대한 고민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고, 본인의 문제이자 이웃과 우리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한 명의 아이를 어떻게 더 살릴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의학적으로 태아의 심장박동은 출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지표로 인식하고 있다. 심장박동 감지 시점인 6주를 기준으로 낙태 허용 시점을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기독문화연구소 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