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브로패스정 건보 신규 적용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와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인 브로패스정의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또 창상봉합술 수가·기준이 개선되고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사항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 따라,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한미약품(주))와 브로패스정(한림제약(주))의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적용은 11월 1일부터다.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카지노 필립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60만 원이던 게 건보 적용 시 환자부담은 약 9만 원(항암치료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되며, 예상 투약인원은 5500명이다. 브론패스정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