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합법?…유사 소송, 어려워질 듯②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번 판결로 인해 환자 안전과 피해를 입은 환자의 권리, ‘무면허 의료 행위’ 단속 등에 대해 ‘빨간불’이 켜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료법서닉 카지노, 대한의료법서닉 카지노, 대한의서닉 카지노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17일 오후 2시에 ZOOM 웨비나를 통해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 무면허 의료에 해당할 수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소송이 힘들어진 것에 대해 비판했다. 먼저 이 교수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인 한의사가 어떤 이유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을 통해 일부 한의원들이 미국 산부인과서닉 카지노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을 올려놓은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인 한의사도 보통 산부인과에서 하는 방식으로 자궁 또는 자궁 내막의 두께를 비교해 ‘자궁내막증식증’의 여부를 진단·판별하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