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이 새롭게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1일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한다. 또 2021년 공시가격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11월부터 재산공제 금액이(현행 500만 원~1200만 원) 최대 500만 원 추가 확대돼 1000~1350만 원으로 확대 공제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특수장비 이용 시 바카라 꿀팁이 명시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군 진료 중 MRI, PET, CT 등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바카라 꿀팁률 기준을 신설해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바카라 꿀팁 증가 완화에 나선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 행정규칙 개정안을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기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인상되는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가 및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등의 바카라 꿀팁이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바카라 꿀팁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오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현행 500만 원~1200만 원)을 500만 원 추가 확대 예정이며,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계획이다. 경감대상자는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 재산요건(재산과표 5억 40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 초과이거나 재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