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처방에 슬롯사이트 추천 의사의 응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정)는 23일 회의를 갖고,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사는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시 수술 또는 처치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히 응해야 한다.
또한 수술 또는 처치로 인해 응대가 불가할 경우, 이 행위가 끝난 즉시 문의에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상기의 이유와 관계없이 문의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형사 제재에 처해진다.
문의 및 답변 방법은 전화통화 외에 팩스, 전자메일이 포함된다.
한편 응대의무와의 형평성을 위해 약사의 문의의무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의결됐다.
현행법은 약사가 문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된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