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업 카지노 의약품을 과다처방한 의료기관과 의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업 카지노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업 카지노 의약품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추미애 의원은 “업 카지노 사범이 해마다 증가해 2005년 7154명에서 2009년 1만1875명으로 4721명이나 증가했다”면서 “특히, 병의원에서 국내 의료용 업 카지노를 과다하게 처방해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으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이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실례로 ooo(만 36세)의 경우 6개월간 총 41개 기관에서 디아제팜성분의 정신신경용제 149일분, 졸피뎀성분의 수면제 2632일분 등 총 2781일분의 약을 처방받았다.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113회에 걸쳐 3905정 처방받았고 최고 1일 6회까지 다른 병의원 등에서 처방받았다.
또 ooo(만 30세)의 경우 2008년 1~6월 총 242회에 걸쳐, 4844일분의 업 카지노를 27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업 카지노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각 호를 신설해 식약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식약청이 업 카지노 의약품을 과다처방한 의료기관과 의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