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의협은 29일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협회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슬롯사이트 업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슬롯사이트 업 등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단서 삭제,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반의사불벌죄는 범죄로 인한 피해법익의 경미성을 감안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존중하고자 만들어진 범죄유형”이라며 “그러나 슬롯사이트 업 폭행 등 의료기관내 폭력은 형법 상 폭행·협박죄와는 달리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그 피해법익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의료법은 형법보다 강력하게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5일 코로나19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 사건 처리 건수는 8993건이며, 특히 2015년 1451건에서 2019년 2223건으로 5년 사이에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에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대학슬롯사이트 업 의료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응급실 의사에게 위협을 가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에는 코로나19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