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육의 질 관리와 이를 통한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평가인증기관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10월 16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최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드엥 관한 규정 개정안’은 그간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핵심 기제로 인정받았던 의과대학 평가인증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의학교육 수준 향상과 배출되는 의료인력의 질 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안 원장은 의학교육의 가치와 카지노 엘에이 양성의 중요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카지노 엘에이를 양성하는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학교육 영역의 전문성에 기반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카지노 엘에이 양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외적 요인은 시간을 두고 주의 깊게 살피고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 등을 계기로 그동안 쌓여왔던 의료계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계를 성토하는 국민들과 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이뤄진 청문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독단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란이 일고 있으며, 동시에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계가 반대만 하고 그 대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이 7월 4일 대한카지노 엘에이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의대정원 및 카지노 엘에이 수 추계와 관련해 진행·계획 중인 연구로 무엇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가 발전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지 등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Q. 의료정책연구원이 카지노 엘에이에게 필요한 연구만 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필요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기획 중인 연구가 있으신가요? A. 의료계는 숨도 못 돌릴 정도로 정부가 명령과 통제를 시도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의료계의 참여가 안 된 정책들이 던져짐에 따라 급여를 비롯해 정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카지노 엘에이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 드는 것은 카지노 엘에이들에게 자율 징계권 없이 형사 처벌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 집단의 죽음’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6월 17일 서울의대 융합관 안윤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안덕선 대한카지노 엘에이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가 개인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Professionallism은 무엇인가, 한국 사회 속에서 Professionallism 확립하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안 원장은 “전문직의 특성으로 근대국가 형성의 근간을 시작으로 ▲장기간의 교육·훈련 ▲공인된 배타적 면허 ▲사회적 공익 추구 ▲자체적 윤리 강령 ▲자율규제 등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 중심 가치 창조에 나서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내적 가치와 돈과 명성 및 파워 등 외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어져야 하는데, 카지노 엘에이들이 수십 년간 화가 났던 것은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강압적인 통제가 들어오면서 내적 가치만 추구해야 했던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안 원장은 전문직인 카지노 엘에이에게 있어 ‘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충 등에 반대하며 촉발된 카지노 엘에이총파업 당시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을 침해한 과도한 조치였다는 것이 법조계·의료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한카지노 엘에이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었는지 짚었다.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1, 2항에 따른 것이다. 59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특수성과 인적 구성 등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전공의 파업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준다는 막연한 사례로 처분한 사유는 부존재하다”는 것이 김용범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의 주된 이유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들고 있으나, 그러한 사유가 어떠한 점에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서 정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