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인증을 받은 탕전실이 탄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2주기(2022년~2025년) 평가인증 시행(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일반한약을 조제하는 소규모 원외탕전실 1개소를 인증했다고 4일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 및 운영과정뿐만 아니라 원료 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 전반적인 조제 과정을 평가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주기에는 영세한 원외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시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을 신설했다.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품질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일반 원외탕전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되, 문서작성 및 회의체 운영 등 위생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은 완화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최초로 인증받은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하성한방슬롯 머신 규칙 원외탕전실’로, 중금속과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 등을 반영한 5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과했다. 소규모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2년(일반 원외탕전실은 4년)으로 부여하고, 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검증된 문제뿐만 아니라 원외슬롯 머신 규칙 제조 문제, 첩약의 부작용 및 피해사례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정부를 향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특위는 23일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라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즉시 중단돼야 마땅하다. 시범사업 기간 내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3년간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월경통) ▲안면신경마비(상병명 벨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뇌혈관 후유증·중풍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며, 5~7만원의 본인부담금만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시범사업에는 전국 한의원 1만 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참여했다. 한특위가 우려한 지점은 크게 ▲명확한 표준화와 객관화가 이뤄진 국내 임상진료지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