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토토 롤링 디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지원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토토 롤링 디시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30일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위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트라우마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설치된 트라우마센터는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이 있다. 또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장은 심리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면적 기준을 조정해 병상수를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토토 롤링 디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수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토토 롤링 디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기준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의 개정안에는 감염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기준 강화(1인실 6.3㎡→10㎡, 다인실 4.3㎡→6.3㎡) ▲입원실 당 병상 수 제한(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축소) 등 병상기준 강화 ▲병상 간 거리 1.5m 이상 이격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해 철저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를 두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정신건강 유관학회들은 “현재까지도 어렵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정신질환 진료체계에 엄청난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일부 반영했다. 수정된 개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토토 롤링 디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두고 정신건강의학계가 일제히 반발하며 바짝 날을 세웠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정신건강 유관학회들(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생물정신의학회,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한국여성정신의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조현병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대한불안의학회, 대한수면의학회, 한국정신분석학회)(이하 학회)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입법예고된 토토 롤링 디시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까지도 어렵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정신질환 진료체계에 엄청난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감염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기준 강화(1인실 6.3㎡→10㎡, 다인실 4.3㎡→6.3㎡) ▲입원실 당 병상 수 제한(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축소) 등 병상기준 강화 ▲병상 간 거리 1.5m 이상 이격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해 철저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13일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토토 롤링 디시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과 “제1급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 및 수급 방안” 추가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하여 미리 비축하고,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품목에 의약외품 추가 ▲감염병 환자, 의료인력,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료요원 동원시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을 특별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 지급 등의 조치 ▲감염병 대응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